안녕하세요. 오늘은 취업난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취업 정책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처음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유형, 신청 방법, 대상자 등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듯하여 소개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 지원 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운영 방향은 신청하여 선정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받는 동안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므로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수당 수급 자격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서 신청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두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두 가지 유형은 지원내용도 다르며 조건도 다르니 잘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수급 자격 모의 산정도 제공하고 있으니 신청하기 전 꼭 해보시고 신청하는 걸 추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을 지원합니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산액은 549,600원 이상 시 부지급)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직업훈련 참여 기간에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은 I유형, II유형 모두에게 해당하는내용도 있으며,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또한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취업 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중요한 건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유념하여 신청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구직 촉진 수당 수급 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그리고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필수 제출 서류 외 필요한 경우, 추가로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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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절차 안내
신청 방법에 안내해 드렸듯이 신청을 하셨다면 1개월 이내 수급 자격 결정이 됩니다. 수급 자격 결정이되면 고용센터 상담사의 연락을 받고 대면상담을 통해 진로상담과 직업 선호도 검사를 시행하며 최종적으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취업 활동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되면 회차별로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유의 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취업 서비스 기간 동안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내용,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받을 수 있으니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로 2년 차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지원을 더욱 확대했다고 하니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지원 방법과 내용 숙지하시고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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