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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TIP

월세 2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by 두더르 2022. 5. 17.

 

청년월세지원사업 포스터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취업만큼 월세도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에 취직을 하게 되면 방을 구해서 살아야 하는데 이때 월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월세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지인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작은 원룸 방 월세가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월세 부담이 있는 사회초년생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많은 도움이 될듯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 주거비가 부담인 사회 초년생 및 청년에게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해줘서 월세 부담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시기는 8월쯤이며 지금은 모의계산을 하여 대상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지원 대상

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참고로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만 18세 청년도 해당이 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가 60만 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70만 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보증금 월세 환산액은 2.5%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에 거주하는경우
(5,000,000원 X 2.5% ÷ 12개월 계산하면 1만원이 보증금 환산액이다.
65만원과 더하면 월 66만원 정도 이므로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은 청년 본인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됩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면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소득입니다. 아래는 중위소득 기준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중위소득
중위소득

정리를 하자면 청년이 타지에서 혼자 거주할 경우 청년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천이 충족되어야 하며 부모님과 청년이 같이 계산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천만 원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실제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다만 청년이 군입대나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타 주소지로 전출 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지급이 중단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이나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혜택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시기는 8월 하순부터 복지로나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또는 읍, 면, 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8월 하순에는 별도 공지가 뜰 것이며,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서류

1. 월세 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 사본

5. 가족관계 증명서

6. 기타 요청하는 자료

 

신청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 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 군, 구는 10월부터 소득, 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 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을 8월에 했고 지원금 결정통보가 11월에 났으면 8월분 부터 계산하여 지급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모의 계산

신청을 희망하는 분은 5월 2일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모의계산

 


마지막으로.

이렇게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8월이라 시간이 조금 있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대상이 된다고 하면 구비서류를 체크해서 8월에 맞춰 준비하면 될듯합니다. 사업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도 줄이시고 학업 및 취업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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