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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TIP

2022년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지원금액 안내

by 두더르 2022. 5. 19.

 

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 인상과 대상도 넓어졌다고 하니 꼭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 평가액(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가를 소유한 집에는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2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거급여 중위소득 비율
주거급여 중위소득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또한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전세가구의 경우 보증금을 월로 환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급지 ~ 4 급지 중 어디 지역인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고려되어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기준금액 상한액인 506,000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가구

임차가 아닌 자가를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설비, 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하여 주거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주거급여 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 표
주거급여 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

중요한 건 경, 중, 대보수로 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까지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확인 후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을 마무리하게 되면 먼저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절차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택 조사는 주거급여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택조사는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 홈페이지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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