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LH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지원금액 인상과 대상도 넓어졌다고 하니 꼭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어,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었습니다.
-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는 상관이 없으며,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인 가구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의 소득 평가액(환산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자가를 소유한 집에는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아래는 2022년 중위소득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별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잡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아래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기 부담분 차감됩니다.
- 급여 산정금액이 1만 원 미만인 경우, 1만 원을 지급됩니다.
- 실제 임차료가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가구는 최저지급액(1만 원)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 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 제외됩니다.
또한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전세가구의 경우 보증금을 월로 환산하여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 급지 ~ 4 급지 중 어디 지역인지, 가족 구성원은 몇 명인지 고려되어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 4인 가구 월세가 60만 원이라면 기준금액 상한액인 506,000원이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가가구
임차가 아닌 자가를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설비, 마감 등 노후도를 평가합니다. 그 결과 경, 중, 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및 고령자에 한하여 주거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줍니다.
중요한 건 경, 중, 대보수로 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 ~ 80% 까지 차등하여 지원됩니다. 자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보고 지원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입니다.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드리겠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2. 소득 및 재산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한 서식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확인 후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을 마무리하게 되면 먼저 소득 및 재산조사를 진행하고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택 조사는 주거급여 결정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주택조사는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주택상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홈 홈페이지 -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 안내 - 자가진단 메뉴를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한 수 있으니 신청 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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